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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동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앞서 11월 문호에선 소폭 전진했지만 12월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월 1일로 그대로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2016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이다. 가족이민 4순위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3월 1일이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과 12월엔 두 달 연속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비자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순위 문호는 2023년 3월 15일이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2022년 11월 15일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11-13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문호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6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2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10-08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올해 영주권 발급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중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카테로기 중 학위불문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 밀린 2020년 1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31개월 후퇴한 2020년 2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또 취업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U(발급불가)’에서 다시 오픈됐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01-16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한 후 수개월간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1년 정도 진전했다. 하지만 오픈상태였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문호가 2022년 9월 8일로 닫혔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전면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9-08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0월 비자 발표

새 회계연도 첫 달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한 후 수개월간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1년 정도 진전했다. 하지만 오픈상태였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문호가 2022년 9월 8일로 닫혔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국무부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9-08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비숙련 취업 해당순위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5-12

가족이민 3개월째 동결…대부분 순위 진전 없어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3개월째 동결되면서 올 한해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은 1년 넘게 전 순위 오픈상태를 나타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중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한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3개월째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표 참조〉   2A순위만 유일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9월 1일로 지난달보다 3개월 진전해 사실상 오픈상태를 나타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올 6·7월 문호에서만 순위별로 소폭 내지는 수개월 진전을 보였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 2021년 일년 내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취업이민은 작년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이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연방의회의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12월 3일까지 단기예산안으로만 승인돼 있어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이민비자의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단 오픈 상태지만 의회에서 또 다른 연장안이나 정식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12월 2일로 접수·발급이 중단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지난달에 이어 12월 중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이 또한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동결 순위 오픈상태 취업이민 1순위 4순위 종교이민

2021-11-15

가족이민 전 순위 2개월째 동결

가족이민 전 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 9월부터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2개월째 전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은 전 순위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모든 순위가 2개월째 모든 순위에 걸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전면동결을 이어가면서 수개월의 답답한 흐름이 더 심화됐다.     〈표 참조〉   가족이민 중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유일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은 작년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이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지난달에 이어 11월 중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승인되지 않음)’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

2021-10-14

가족이민 전 순위 2개월째 동결

가족이민 전 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 9월부터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2개월째 전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은 전 순위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모든 순위가 2개월째 모든 순위에 걸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전면동결을 이어가면서 수개월의 답답한 흐름이 더 심화됐다.     가족이민 중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유일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은 작년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이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지난달에 이어 11월 중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승인되지 않음)’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2021-10-14

가족이민 전 순위 2개월째 동결...국무부, 11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전 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 9월부터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2개월째 전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은 전 순위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모든 순위가 2개월째 모든 순위에 걸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전면동결을 이어가면서 수개월의 답답한 흐름이 더 심화됐다.     가족이민 중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유일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은 작년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이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지난달에 이어 11월 중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승인되지 않음)’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김지민 기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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